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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친척, 이웃, 교우관계와 바람직한 삶 - 2. 이웃 관계와 상부상조
(1) 조상들의 이웃 관계 전통 (교과서 155~158)

"이웃 사람 간의 의리는 물건이나 책을 서로 빌려서 쓰고,
길한 일이나 흉한 일에는 물건과 힘으로 서로 돕는 것이다.
- 이덕무

[공동체로서의 이웃]

1. 이웃의 의의

     (1) 강제적이지 않은 자연스런 공동체

     (2) 지내기에 따라 가까워질 수도 있고 소원해질 수도 있음 : “이웃 사이는 지내기 나름이다”

     (3) 혈연 공동체 이상의 관계도 가능 : “이웃사촌”

2. 덕(德)에 기초한 전통 사회에서의 이웃

     (1) 친밀한 이웃 관계가 가능한 것은 덕을 닦아서 베풀었기 때문
            : 은덕(恩德), 공덕(功德), 학덕(學德)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공자 ;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隣]-<<논어>>

     (3) 유덕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함

3. 바람직한 이웃 관계

     (1) 사람의 인격이 이웃 관계를 형성함

       ○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은 인격자라야 가능

       ○ 이웃은 자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임

     (2)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함

       ○ 이웃의 처지를 함께 고려함

       ○ ‘우리’를 위해 ‘나’를 양보함

    [이웃 간의 기본 규범]

1. 예절 준수

     (1) 전통 사회에서의 사회적 삶은 이웃과의 삶임

     (2) 이웃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절을 갖추어야 함

     (3) 체면과 염치도 이웃 간의 예절을 말함

     (4) 예절을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 향음주례, 향사례 등 의식을 행함

2. 향약(鄕約)의 시행

     (1) 이웃 관계를 규제하는 자치 규약

     (2) 조선 중기로부터 지역의 안정을 위해 보급됨

     (3) 군현 단위로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만듦 : 이황의 예안 향약, 이이의 해주 향약

     (4) 지역 문제를 예방 ․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꾀함

     (5) 4대 강목 :

      ○ 덕업상권(德業相勸) : 착한 일은 서로 권하고

      ○ 과실상규(過失相規) : 허물은 서로 고쳐주고

      ○ 예속상교(禮俗相交) : 아름다운 미풍양속 서로 나누고

      ○ 환난상휼(患難相恤) : 불우한 이웃은 서로 돕는다.

3. 동약(洞約)의 제정

     (1) 마을 단위로 지배측과 피지배층을 포괄함

     (2) 구성 : 양반을 대상으로 하는 상계(上契), 상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下契)

[이웃 사랑과 상부상조]

1. 계(契)

     (1) 공동의 관심이나 이익을 위해 조직 : 조선 시대에 크게 발달함

     (2) 현금이나 현물을 기금으로 출자 →이익을 늘려 필요에 충당함

     (3) 종류 : 농계(農契), 서당계(書堂契), 상포계(喪布契)

2. 두레

     (1) 마을 단위의 공동 노동 조직

     (2) 모내기, 길쌈 등의 일에 집중적인 협동 노동

     (3) 종류가 다양함 : 남자 두레, 선생 두레, 아우 두레 등

     (4) 행수, 도감 등 직책을 두어 일사분란하게 운영됨

3. 품앗이

     (1) 개인 간의 일 대 일 노동 교환

     (2) 일의 종류와 시기에 제한이 없음

     (3) 하루나 반나절을 단위로 노동력을 교환함

     (4) 엄격한 경제적 계산을 하지 않음

4. 동제(洞祭)

     (1)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축제

     (2) 마을의 공동의 신을 섬김

     (3) 당산, 서낭당, 풍물 등 마을의 상징과 함께 함

     (4) 공동 운명체로서의 일체감 형성

     (5) 불안을 해소하고 풍요와 건강을 희구함

     

    [보충] 향약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