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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친척, 이웃, 교우관계와 바람직한 삶 - 1. 친척윤리와 노인공경
(3) 장유와 노인 공경 (교과서 150~153)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는 양인, 천인을 막론하고 관직을 주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는 1급을 울려준다."
- [경국대전]

심청이 왕비되어 아버지 심봉사 상봉 장면 -[뮤지컬 심청]에서

[장유(長幼)와 공경(恭敬)]

1. 전통 사회에서의 장유

     (1) 나이 차이에 의한 장유의 질서를 매우 강조함

     (2) 장유의 질서는 하늘이 내린 것으로 파악함

     (3) 나이가 드는 것은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지는 것으로 봄

     (4)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나이 적은 사람을 보살피는 것을 당연히 여김

2. 전통 사회에서의 어른

     (1) 성인은 완성된 사람으로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2) 아이들은 성인을 본받음으로써 인격자가 된다고 봄 →배움 = 본받는 일

     (3) 마을마다 어른 중의 어른이 존재하여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됨

     (4) 관례를 치르면 어른 대접을 받으며 큰 영광으로 생각함

     (5) 관례(冠禮) 후에는 자(字)로 불리게 됨

3. 장유의 윤리

     (1) 장유의 윤리가 강조되어 존칭어가 발달함

     (2) 상대의 나이에 따라 말투가 다름

     (3) 나이와 생일에 따라 존비의 차례를 구분함 →“찬물 마시는 데도 차례가 있다”

[어른과 노인 공경]

1. 전통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

     (1) 노인이 되는 것을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봄

     (2) 노인은 풍부한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봄

        ○ 사회 변화가 적은 농경 사회

        ○ 높은 유아 사망률 →천한 아명


2. 전통 사회에서의 노인 공경

     (1) 노인이 대단히 귀했음 →50세가 넘으면 노인 대접을 받고 성대한 환갑 잔치를 함

     (2) 관청에서의 노인 공경

       ○ 장수를 선정과 효행의 결실로 봄

       ○ 80세 이상의 노인에게까지 ‘노인직’이라는 관직을 부여함

       ○ 왕과 왕비는 ‘정기적으로 노인을 불러 장수를 축하하는 연회를 베품

       ○ 지방의 관아에서도 조정에서와 같이 함

       ○ 기로소 : 아래 [보충읽기] 참조

       

[현대 사회와 노인 공경]

1. 노령화 사회

     (1)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가 넘음

     (2)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4%가 이르게 됨

     (3)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 복지 실현이 국가의 중대사로 부각됨

2. 계승된 경로 문화

     (1) 노인정

       ○ 도시와 지방의 마을마다 설치됨

       ○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고립된 노인들이 서로 어울려지는 유용한 생활 공간임

     (2) 노인 대학 :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며 여가를 선용하는 문화 공간임

3. 경로 문화의 발전 과제

     (1) 노인의 사회적 역할의 제고

       ○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임

       ○ 일자리는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함

     (2) 경로 문화의 재인식

       ○ 서구화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필요함 →서구화를 “발전”으로 오해함

       ○ 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인식 : 형제간의 만남과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함. 가족애와 정서적 안정감의 구심점

       

      보충 : 전통사회의 이름의 종류 / 추사 김정희의 호

       

      보충읽기 자료

    • 전통사회의 이름의 종류
      • 아명(兒名) : 관례를 치르기 전 어린아이 때의 이름, 서민층에서 '개똥이,바우, 땅쇠, 실건, 붓들이, 뽕아, 끝봉이' 등으로 천하게 짓기도 하였다.
      • 관명(冠名) 족보명(族譜名) : 호적이나 족보에 올리는 공식 이름, 항렬자를 넣어 이름을 짓기도 한다.
      • 자(字) : 관례를 할 때에 관자(冠字)라 하여 부모님이나 스승이 도덕적 교훈을 담아 지어주는 별명. 성인이 된 후에는 관명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대신 자를 부른다.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도 그렇다. 그러나 아랫 사람들은 웃어른의 자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되며 호를 부른다.
      • 호(號), 아호(雅號) : 호는 아랫사람도 부를 수 있는 별명이다. 스스로 짓기도 하고 남이 지어주기 하다보니 한 사람이 여러 호를 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에서는 신라의 원효(小性居士, 원효는 법명이며 속성은 설(薛)씨)와 백결선생(百結先生)이 효시이다. 종류로는 아호·당호(堂號)·택호(宅號)·시호(諡號) 등이 있는데, 아호는 문인·학자·화가·서예가 등이 풍아(風雅)한 취미로 즐겨 썼고, 당호는 본래 집의 호를 말한 것으로, 그 집의 주인을 일컫기도 한다. 택호는 벼슬이름이나 출신지를 붙여 그 사람의 집을 부르고, 시호는 선왕의 공덕이나 재상·학자 등의 행적을 칭송하여 임금이 추증하였고, 제자나 고향사람들이 지어 올리던 사시(私諡)가 있다. 호에는 작법이 있다. 자신과 인연이 있는 땅이름을 따거나(所處以號;三峰 鄭道傳. 茶山 정약용), 지향하는 경지나 목표를 담는 경우(所志以號;師任堂 申氏),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경우(所遇以號;三憂居士 文益漸), 좋아하는 사물을 표현한 경우(所蓄以號;竹村 許震) 등이다.
      • 시호(諡號) :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생시의 공적이나 학덕을 기려 국왕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정이품 이상이나 공신(功臣)에게 내렸다. 문반 출신에게는 '문(文)'자, 무반 출신에게 주는 '충(忠)' 시호를 많이 내렸다.
      • 휘(諱) : 중국·한국·일본 등에서 왕이나 어른들이 생전에 쓰던 이름. 휘는 '꺼린다'는 뜻으로 본래 죽은 사람의 이름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감히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생전의 이름 자체를 휘라 하였다. 처음에는 천자(天子)·제후(諸侯)의 이름에 한정해 쓰였으나 후대에 이르러 차차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더욱 엄격해져 이름과 함께 자(字)·시호(諡號)·제호(帝號)·연호(年號) 등도 피휘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데《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단군(檀君)의 개국연대를 <여고동시(與高同時)>라 하였으니 고(高)는 고려 정종의 휘인 요(堯)를 피휘한 것이며 봉암사(鳳巖寺) 정진대사탑비문(靜眞大師塔碑文)에서 무반(武班)을 호반(虎班)이라 칭한 것도 고려 혜종의 이름인 무(武)를 피휘한 것이다. 조선시대 유관(柳觀)의 아들이 관찰사로 부임하려 했으나 관찰사의 관(觀)이 아버지 이름과 같아 부임할 수 없다고 하자 이름을 관(寬)으로 바꾼 것도 피휘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지금도 후손들이 선조의 존함을 쓰거나 말할때, "휘 OO"라 하거나 "O자, O자"라 하는 것도 휘의 예라 하겠다.
      • 여자의 이름 : 어릴 때는 이름 없이 '아기'로 부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작은 아씨', '아가씨' 등으로 부런다. 혼인을 하면 시댁의 성을 붙여 '박실(朴室)', '이실(李室)', '김집' 등으로 부르고, 부인의 고향 마을 이름을 붙여서 '안동댁, 일산댁' 등의 택호(宅號)를 받았다.  조선 중기 여류시인으로 유명한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명종 18∼선조 22)) 은 어릴 적 아명이 초희(楚姬)이며 자는 경번(景樊), 호는 난설헌이었다.
      • 여자의 작호와 당호 : 남편이나 아들의 벼슬에 따라서 '숙부인', '정부인(2품)', '정경부인(1품)' 등으로 작호를 부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평생동안 이름이 없기도 하였다. 여자도 역시 학문과 덕행이 높아 존경을 받게 되면 율곡 선생님의 모친이신 신사임당, 의유당, 인훈당과 같은 당호(堂號)를 얻었다.
      • 기타> 불교 스님들의 속성, 속명과 법명, 법호 : 원효 (元曉 617∼686(진평왕 39∼신문왕 6))-아명은 서당(誓幢)·신당(新幢). 속성은 설씨(薛氏). 시호는 대성화정국사(大聖和靜國師)  / 의천(義天 1055∼1101(문종 9∼숙종 6))-속성은 왕씨(王氏). 이름은 후(煦). 호는 우세(祐世). 시호는 대각국사 / 지눌(知訥 1158∼1210(의종 12∼희종 6))-속성 정씨(鄭氏), 자호 목우자(牧牛子). 법명 지눌, 탑호(塔號)는 감로(甘露), 시호는 불일보조(佛日普照) / 휴정(休靜 1520∼1604(중종 15∼선조 37))-속성은 최씨(崔氏), 이름은 여신(汝信). 자는 현응(玄應), 호는 청허(淸虛), 별호는 백화도인(白華道人)·서산대사(西山大師)·풍악산인(楓岳山人) / 유정 (惟政 1544∼1610(중종 39∼광해군 2)) 자는 이환(離幻), 호는 사명당(四溟堂)·송운(松雲)·종봉(鍾峰). 시호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 속성은 임씨(責氏), 속명은 응규(應奎).
    • 선현의 자와 호, 시호 비교 이해

    관명(아명)

    이황(李滉)

    이이(李珥)

    권율(權慄)

    이순신(李舜臣)

    정약용 (丁若鏞

    생몰연대

    1501∼1570

    1536∼1584

    1537∼1599

    1545∼1598

    1762∼1836

    본관(本貫)

    진보(眞寶)

    덕수(德水)

     안동(安東)

    덕수(德水)

    나주(羅州)

    자(字)

    경호(景浩)

    숙헌(叔獻)

    언신(彦愼)

    여해(汝諧).

    미용(美鏞),
    송보(頌甫)  

    호(號)

    퇴계(退溪),
    퇴도(退陶)·도수

    율곡(栗谷),
    석담(石潭)

     만취당(晩翠堂)
    모악(暮嶽)

     

     다산(茶山),
    사암(俟庵), 열수

    시호(諡號)

    문순공(文純公)

    문성공(文成公)

     충장공(忠莊公)

    충무공(忠武公)

     문도공(文度公)

    당호(堂號)

     

     

     

     

    여유당(與猶堂)

    • 추사 김정희 선생의 호 : 추사 김정희(金正喜)는 무려 503개에 이르는 호를 사용했다한다. 완당(阮堂), 예당(禮堂), 노과(老果), 천축고선생(天竺古先生) 
    • 기로소(耆老所) :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기구. 처음에는 경로당과 같은 친목기구의 성격을 띠었으나 1765년(영조 41)부터는 독립관서가 되었으며, 왕도 참여하였으므로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관부서열 1위로 법제화하였다. 원칙적으로는 문과 출신의 정2품 이상 전직·현직 문관으로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들을 기로소당상이라 하였고 인원 제한은 없었다. 숙종은 59세에, 영조와 고종은 51세에 각각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조선시대 전대를 통하여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7백여 명이었고,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다. 청사는 서울 중부 징청방(澄淸坊)에 있었다.
  • 학(學) : 아이[子]가 두 손을 모아[臼] 본받는다[爻] 뜻이다.
  • 효(孝) : 아이[子]가 노인[老]을 떠 받들고 있는 모양이다.
  • 노인직 : 경국대전에 전하는 벼슬 이름으로 80새 이상인 노인에게 신분의 고하를 구별하지 않고 내렸던 벼슬이다.
  • 노인 문제 중요성 대두
    • 노인비율이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 예상
    •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경제활동 인구수는 감소
    • 2020년 나홀로 가구 중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은 40.5%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