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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친척, 이웃, 교우관계와 바람직한 삶 - 1. 친척윤리와 노인공경
(1) 친척과 친척관계 (교과서 140~143)

"어버이를 공경하고서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고,
백성을 사랑하고서야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 맹자

[친척의 의미]

1. 인간의 친밀한 본능

     (1) 친밀함의 의의

       ○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 언어의 사용도 친밀하고자 하는 표현임

       ○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함

       ○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함

     (2) 친밀함의 대상 : 혈연으로 묶여진 친척과 혈연과 무관한 친지, 친구, 이웃

     

 2. 친척의 의의

     (1) 친척의 의미 : 혈연으로 맺어진 가까운 집단

     (2) 친척 관계 형성의 계기 : 결혼과 출산

     (3) 친척에 강한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
              : 생명의 뿌리를 함께 했다고 생각함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친척(親戚) : 친척은 내척, 외척, 인척 등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나 집단을 총칭하는 것으로 '친족+인척'을 합한 말로 이해됨
    • 친족(親族) : 친족은 친척과 비슷한 의미이나 법률상의 용어이고 그 범위가 가까운 관계로 한정됨.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 친지(親知) : 서로 잘 알고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3. 친척 관계의 확대

     (1) 친척 관계의 기초 :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 오륜의 부자유친(父子有親)

       ○ 부자유친에 대한 동몽선습의 풀이

        - 하늘이 정해   관계

        - 부모 :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고 가르침

        - 자식 : 부모의 뜻을 잇고 효도하고 봉양함

     (2) 친밀함의 사회적 확대

       ○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함은 친척, 친구, 친지로 확대됨

       ○ 공자 : 인이란 인단다움이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함

       ○ 맹자 : 어버이 공경 →백성 사랑 →다른 모든 것 사랑

[친척의 유형]

1. 전통 사회에서 친척 공동체

     (1) “나”보다 “우리”로서의 삶을 당연시함

     (2) “나”의 삶은 친척 관계에 의존함 →유력한 가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3) 혼인은 가족이나 가문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당연했음

2. 친척의 구분

     (1) 친척의 종류

       ○ 내척(內戚) : 친가, 즉 아버지 쪽의 친척

       ○ 외척(外戚) : 외가, 즉 어머니 쪽의 친척

       ○ 인척(姻戚) : 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척

          - 처가(妻家) : 아내 쪽의 친척, 자녀의 외가

          - 시가(媤家) : 남편 쪽의 친척, 자녀의 친가

     (2) 친척의 친소(親疎, 가깝고 먼) 관계

       ○ 조선 중기 이후 남성 중심의 종통 중심주의 사회였음

       ○ 친가를 중시하고 외가나 처가를 상대적으로 멀리함

       ○ 상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과 입지 않는 먼 친척으로 구분함

       ○ 일반적으로 친척은 상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을 말함

3. 상복과 친척 구분의 중요성

     (1) 상복의 종류와 상복을 입는 기간에 따라 친소 관계를 구분함

       ○ 상복 입는 기간을 다섯 단계로 나눔 :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

       ○ 직계인 경우 고조부를 기준으로 현손(玄孫, 손자의 손자)까지 상복을 입음

       ○ 방계인 경우 삼종 형제(8촌, 고조부가 같은 형제)까지 상복을 입음

     (2) 상복 입는 기준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기도 함 : 대표적인 것이 조선 시대의 예송 논쟁임

    [촌수와 칭호]

1. 친척 칭호의 다양성

     (1) 문화 집단에 따라 다양함 : 어떤 문화 집단에서는 형과 동생, 백부와 숙부, 친삼촌과 외삼촌을 엄격히 구분하여 부르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 집단도 있음

     (2) 우리나라의 경우

       ○ 엄격하고 복잡한 편임

        - 형과 동생, 백부와 숙부는 물론, 외종, 고종, 이종도 구분 칭호함

        - 누님의 남편 : 지역에 따라 자형(姉兄-손윗누이:자)과 매형(妹兄-손아랫누이:매)을 구분하기도 함

       ○ 중국식과 고유한 방식이 함께 사용됨

        - 중국식 : 종형제, 재종 형제, 삼종 형제

        - 고유한 방식 : 4촌 형제, 6촌 형제, 8촌 형제

2. 촌수(寸數)의 계산

    참고> 뿌리넷-나의뿌리-친족간 계촌법  http://www.poori.net/myroot/chonsoo.htm
    [보충읽기자료] 할아버지와 나는 2촌일까? 1촌일까?(한겨레신문)

    (1) "나"와 방계() 친척 간의 멀고 가까운 정도 나타내는 숫자

    (2) “나”를 기준하여 친척의 혈연 관계를 잇는 매듭의 수

       ○ 나와 부모 : 한 마디 1촌

       ○ 나와 형제 : 나와 부모의 한 마디, 부모와 나의 형제 한 마디 더하여 2촌

       ○ 나와 부모의 형제 : 나와 아버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와 아버지형제 간의 1촌을 더하여 3촌

       ○ 나와 부모 형제의 자녀 : 3촌에서 한 마디 더하여 4촌

       ○ 직계 친척은 아버지, 할아버지(조부), 자녀, 손자 등으로 부름

3. 촌수나 칭호에 대한 바른 입장

     (1) 복잡한 칭호 때문에 시비와 논란이 발생하기도 함

     (2) 칭호는 하나의 약속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만 하면 됨

     

      보충읽기 자료

    • 종통중심주의 : 조선중기 이후 친가를 중시하는 경향
    • 촌수와 칭호
      -촌수 :나부터 친척에 이르는 혈연관계를 숫자로 표현(방계 계산)
      -칭호 : 아버지, 할아버지, 자녀, 손자 등을 엄격히 구분( 직계에서 사용)
    • 상복입는 기간 : 친소에 따라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로 구분. 본종(本宗)인 경우 상복 입는 범위가 넓어 직계인 경우는 고조부에서 현손까지 상복을 입고, 방계인 경우는 삼종(三從)형제까지 상복을 입었다.
    • 종형제, 재종형재, 삼종형제 : 한 대를 건너면 종형제(4촌), 두 대를 건너면 재종형제(6촌), 삼대를 건너면 삼종형제(8촌)
    • 대조(代祖)와 세손(世孫) : 조상과 나와의 가까운 정도를 따질 때는 촌수 대신 ‘~대조’와 ‘~세손’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세와 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다음 단원참조)